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가능
지방의회 의원봉급 4년에 한번 인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가능
올 하반기부터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뀐다. 지방의원 임기 중에 의정비 인상을 한 차례만 허용하는 셈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매년 열리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대신 매년 주민여론조사 없이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년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 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지방의회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결정주기를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매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불러왔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눈치보기'로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7%만 의정비를 인상했으나 지난해에는 지방의회25%가 의정비를 올렸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전년 대비 평균 4.5% 인상하였다. 특히 경북 영천시의회는 16.5%, 강원 화천군의회는 8.8%, 부산 서구의회는 7.4%나 올렸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잦은 의정비 인상으로 주민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서울은 용산.성북.강북.동작.은평.성동.양천.금천.도봉.강서구,강동의회를 상대로 불법 의정비 인상분 환수 요구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