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가 풀린다.
경북도는 공공택지 시장을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택지 개발지구의 투기억제대책으로 도입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골자로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를 위해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적용한다.
그동안은 전용면적 85㎡초과 하는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해서만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던 것에서 완화된 것이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며,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다”면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지침은 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해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은 반드시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또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를 위해 기존에는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했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만 허용하던 것을 형평성에 맞게 확대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시켰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 노유자시설·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의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종합의료시설’용지가‘의료시설’용지로 완화되어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 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이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협의·결정하던 것을‘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변경된다.
기존에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합동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이의가 없을 경우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된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비정상적인 규제 관행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