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월항면은 지난28일 오후2시 면장실에서 2014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고품질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노후 된 9m미만 하우스 파이프 농가에 대해 9m이상으로 교체 시 시설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총 사업량 39.4ha(597동/660㎡)]에 대한 리 별 배정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들녘환경심사 전 사업신청자는 심사기준인 하우스 주변 작업장 부직포, 영농자재 퇴비장 각종 쓰레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지방세 등 완납 증명서를 첨부한 농가에 한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 다. 이날 이근서 면장은 “클린성주 만들기는 군 역점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상호 연계해 보조사업 등 시행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