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회적기업중 전문인력 신규채용 기업을 재정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경상북도의 최종심사를 거쳐 지원약정을 체결한다.

지원인원은 사회적 기업은 한회사 최대 3인으로 3년간 지원하며, 예비사회적 기업은 한회사 1인으로 2년간 지원한다.

한 회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 3차년도 50% 자부담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차년도 20%, 2차년도 30%를 자부담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을 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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