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훼손사례<사진제공=포항남부경찰서> |
포항지역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후보들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해 훼손을 한 피의자가 처음으로 검거됐다.
29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붉은색 보드마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초등 담장에 부착돼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15명의 선거벽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붉은색 보드마카로 낙서해 훼손했으며 28일엔 포항시 남구 해도동 병원 벽면에 부착돼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9명의 선거벽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이다.
경찰관계자는 “벽보 등 훼손사건 발생시 현장 주변 면밀한 탐문수사와 CCTV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찾아 끝까지 추적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현 기자
lsh363@hanmail.net

▲선거벽보훼손사례<사진제공=포항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