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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에 따르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으로 정하고 주말·연휴기간 등 취약시간대의 비상근무 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누수 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주민대피, 통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시설 설치 및 전담 관리자 현장배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에 대비해 금융기관・도시철도역사 등의 무더위 쉼터 확대, 살수차·클린로드시스템 운영, 내 집 또는 점포 앞 물 뿌리기 운동 전개 및 시원한 병입 수돗물 공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보수·보강을 비롯해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야적골재 등의 정비를 마쳤다.
정명섭 건설방재국장은 “안전이 전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에 기후변화와 극한 강우에도 대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적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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