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 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전과기록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공보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후보자전과기록란에는 벌금 100만원이상의 범죄경력을 기재해야 하나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해당되는 전과 기록 5건이 있음에도 해당 없음 이라고 게재해 선거구 관내 전 세대와 거소 신고자 등에게 10,566매의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진실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