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그는 2018년 10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아는 사람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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