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에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했을 때 고발을 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위증에 대해 고발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조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으며,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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