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자 A씨가 단원을 고발한 사건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 시 용퇴 주장

속보=구미시립무용단 고발 사건(본보 7월 1일자 5면)이 갈수록 ‘이전투구'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구미시의원의 권한 남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안무자 A씨는 이날 호소문에서 "A시의원은 작품 분석도 없이 자신(안무자 A씨)과 친 누나의 무용단을 구미시 저작물의 안무를 도용해 무용제에 출전했다고 해 우리 가족을 무용계의 적패로 만들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립무용단원 전원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단원들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월 구미시립무용단 단원 중 1명이 현직 안무자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안무자 A씨가 자신의 작품을 도용이라고 말한 단원 1명을 고소한 것이다.

이에 단원들이 나서서 안무자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요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이로 인해 단원들이 심적 피로가 누적됐다고 호소했다.

또 “안무자 A씨가 고소한 사건은 현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당시 고소한 안무자 A씨는 단원의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용퇴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