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했던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여성인 A씨는 해당 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당시, 교회 방문 후 확진자 B씨와 접촉했다.

이어 8·15 광화문집회까지 참석했다가 지난 8월 17일 포항북구보건소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치료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3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을 막고 빠른 종식을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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