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후 오히려 증가하는 경북도내 공무원들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후 경북도내 공무원 음주운전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경북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8년1월부터 2020년 9월말 기준 총 101건 중 58건이 적발돼 법 시행 이전인 46건에 비해 12건(11.54%)이 증가 했다.

징계별로는 견책 3명,감봉 22명, 정직 19명, 강등 4건, 해임 2건이며, 징계절차 진행 대상도 7명으로 나타났다.

징계비율은 경징계 25건(55.77%), 중징계 26건(44.83%), 진행 중 7건(12.7%)으로 조사됐다.
영주시 1명과 청도군 2명은 공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구미시도 4건으로 지난 6월경 상습적 음주운전으로 과장에서 계장으로 강등 됐고 안동시 공무원도 지난 6월 24일 만취상태인 알콜농도 0.253% 로 적발돼 중징계가 불가피 하다. 영주시도 두 달 사이 3명이 무더기로 적발 돼 감봉 1개월과 정직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산시공무원도 음주수치 0.236% 만취상태로 중징계등 경북도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윤창호법 시행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별 적발건수는 포항시와 경주시, 영주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시 5건, 구미시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군단위는 청송이 5건, 청도·칠곡·봉화 각 4건, 칠곡 4건, 고령 3건,군위 1건,영덕 1건 등이다.

특히, 봉화군은 올해 들어 4명의 직원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모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울릉군 직원도 지난해 1월 음주운전(0.06%)에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처벌은 포항시와 경주시는 각각 감봉 2명과 정직 2명, 징계 2명이며 영주시 견책 1명 감봉 3명, 정직 1명, 해임 1명, 경산시는 5명중 감봉 2명, 정직 2명, 징계진행 1명으로 밝혀졌다.

영주시 직원 3명은 최근 두 달 사이 무더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감봉 1개월과 정직 1개월의 경·중징계를 받았다.
상주시 직원은 음주측정 거부로 감봉 1개월 조치를 경산시는 2019년 3월 22일부터 12월 11일 사이에 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송군은 감봉 2명, 정직 3명, 청도군은 감봉 1명, 정직 1명, 해임 2명, 봉화군은 정직 4명이며 울릉군은 감봉 1명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원천 차단으로 시동 잠금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동 잠금장치는 술을 마시면 아예 시동을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시동 잠금장치 설치는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했을 때 자비를 들여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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