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처리...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이날 정보위 소위는 여야가 절충했으나 국민의힘이 이관을 반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 의결 후 "국민의힘과는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단 한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하자, 2024년 1월1일부로 폐지를 시행하자는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에 합의하고 3년 유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해서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잠시 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의원들끼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이 간첩 등 대공 보안 수사와 정보를 모두 독점할 경우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경찰의 정치 개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으로,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따라서 경찰은 별도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인력과 장비,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문성은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