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하얗게 변한 도동항 전경 /울릉군청 제공 ▲ △하얗게 뒤덮인 울릉도 /독자 제공 울릉도가 폭설로 하얗게 뒤덮였다. 매서운 한파와 함께 시작된 폭설은 7일 오후 34㎝의 적설량을 기록하며 섬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다. 대설 발효 및 도로결빙으로 지역 내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우편물 배달도 지연 또는 중지됐다. 울릉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뱃길 또한 강풍과 풍랑경보로 3일째 운항이 중단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기상청은 9일까지 5~20㎝가량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울릉군청 제공 이정호 기자 uljcl@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李대통령 “성과는 충분”… 재계 “국내 투자 확대하겠다” 신천지자원봉사단 대구지부, 대명역·관문시장 환경정화활동 실시 [부서탐방] 지역발전 대동맥...사통 팔달 교통망 확충 앞장 ‘구미시 도로 철도과’ 튀르키예서 독일인 일가족 숨져… 길거리 음식인가, 호텔 오염인가 [단독] 수능 끝났는데도 1시간가량 ‘대기’… 포항 두호고 수험생들 불만 ‘AI 버블’ 경계·美 금리 불확실성… 코스피 4000선 무너졌다 유재춘 이사장, 국회에 새마을금고 규제 완화 건의 李대통령 “성과는 충분”… 재계 “국내 투자 확대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이철우 칼럼] 행복을 유예하지 마라 [역사탐방] 일본서 꽃 피운 조선의 음식문화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속보]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美 관세 11월1일 소급 적용 與, 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법원 “사법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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