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에겐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글 동의수 20만명 넘어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에서 검찰은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입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및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냈다.

시민들의 반응도 격했다. 이날 재판에서 한 방청객은 일어선 상태로 "이 악마 같은 X아, 네가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법정 내 경위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법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게 시민들이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안씨를 향해 몰려드는 등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지켜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몰랐다고 해도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부인(정인 양 양모)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데려가느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동학대치사죄도, 살인방조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양부가 없는 사이에 부인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면 이렇게 속시원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발 똑바로 수사하고 검찰은 혐의 적용 좀 똑바로 해 달라"며 "판사들도(법원도)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수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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