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 "노조 시위 정당성 없다"... 공무직 분회 ,"울릉군이 협약 위반"

군과 공무직 분회는 지난해 12월 4일 2019년-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실시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급식비 13만 원·교통비 6만 원 지급 등 임금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는 기존 노조 측의 요구조건인 호봉제전환과 급식비 12만 5천 원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이다.
울릉군은 임금협약에 근거해 공무직 직원들에게 2019~2020년에 대한 임금 소급분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직 분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지급된 임금 소급분에 연장근로수당 등 군과 합의된 공무직 노동자들이 보전받을 임금총액이 실제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나영 울릉군 공무직 분회장은 “울릉군이 상호 체결된 임금협약을 위반했다. 지금이라도 상호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 협상을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공무직 분회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을 시 호봉제 시행을 위해 사전 협의한 사항을 번복해 이를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군에 통보했다. 임금협약 체결 후 기존에 제기했던 체불 문제를 서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 원만하게 해결하자던 당초 입장 또한 철회하고 소송으로 해결할 것임을 전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불로소득적 연장근로수당 보전은 합의된 바가 전혀 없으며, 임금협약은 수차례 노조와 교섭 후 상호 명확하게 확인한 부분을 명문화한 것으로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기에 임금협약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또 "임금협약은 물론 본교섭·실무교섭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임금체불 소송과 시위를 통해 관철하려는 노조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나, 공무직 노조와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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