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사항’공개
평균 신고액 8억54000만원
증가 요인 부동산·급여·저축 등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 의원 113명과 공직유관단체장 5명 등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5일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올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8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4.4%인 76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5.6%인 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공개대상자 46.6%(55명)가 5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2.2%(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직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년보다 1억1500만원이 증가한 19억2900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액증가, 암진단 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예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전년보다 760만원이 증가한 3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요인으로는 저축으로 인한 예금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차대식 북구의원이 51억412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일용 달성군의원은 -1억83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박재형 달서구의원은 13억9660만원이 증가한 48억108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번 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증가, 급여 저축이나 상속,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채무 및 생활비 증가에 따른 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구시 재산공개대상자 42명(시장, 부시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3억 3100만원으로 공개자 중 64.3%인 2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5.7%인 1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 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 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 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