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끝난 6.4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비교적 조용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선거사범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6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은 총 338명(18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60명은 수사 중이다. 이는 지난 5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164명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서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된 점이 선거사범 증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의 경우 139명 적발, 지난 5회 지방선거(67건)보다 107% 늘어났다.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4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19건에 비해 크게(147%)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처벌기준이 강화됐음에도 9명이나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5건(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에 불과했다.

이들 단속은 대부분 자체첩보(49.2%)와 고소・고발・진정, 112신고, 선관위 고발 등으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에서도 이번 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114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87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22명)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공무원 선거개입(13명)·인쇄물 배부 (13명), 금품향응 제공(12명), 사전선거운동(9명), 현수막 훼손(3명), 선거폭력(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2010년 지방선거(12명)보다 증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의 줄서기 풍토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으며 처벌기준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엄격해졌다.

경북도경 박종문 수사과장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그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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