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점검 결과 10척 시정 명령
'세월호'처럼 개조된 채 운항중인 국내 연안여객선 28척을 대상으로 복원성 분야를 점검한 결과 10척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8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조 선박 28척 가운데 10척은 고정발라스트 대신 해수를 적재 하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달 5일∼14일 목포 인천 여수 마산 등 4개 권역 별로 현재 운항중인 개조 여객선 28척에 대한 복원성 분야 점검을 실시했다.
다만 현재 선원·선사관리자 전원의 행방이 묘연한 청해진해운의 '데모크라시 5호'와 구조변경이 미미해 현장점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2척 등 3척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장 점검을 실시한 25척 가운데서는 특히 청해진해운 소유인 인천∼제주 항로의 카페리 '오하마나호'가 선내 화물이 불균형하게 적재된 경우 배의 복원을 돕는 발라스트의 양이 부족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하마나호는 선박 재운항 전까지 복원성 관련 임시검사를 받아야한다.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는 도입후 선교갑판 후부에 공연장을 신설하고, 여객정원도 최초 595명에서 937명으로 4차례나 증원하는 등 개조가 수차례 이뤄졌다. 또 목포에서 운항하는 차도선 '땅끝에서 넙도까지'도 고정식 발라스트 대신 물을 실은 채 운항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선원이 차량을 고박하는 차도선의 경우 승무정원을 2명(선장, 기관장) 내지 4명만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작 차량을 고정시켜 묶는 일을 선원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