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경과로 처벌대상에선 제외
市 “신고자 자료 보완 요청상태
간부공무원 다운계약 여부 질의”
간부공무원, 관련 내용 부인해
<속보> 포항시 간부공무원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과 수억원대 다운계약’ 의혹<본보 8월30일자 보도>과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당사자가 다운계약을 인정하고 당국에 신고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익명의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포항시 간부공무원 측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매수인 K모씨가 포항시에 다운계약 신고절차를 밟고 있다.
포항시 해당 부서는 다운계약을 신고하기 위해 찾아온 K씨에게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관련해 K씨는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다운계약 사실을 털어놨으나, 시효 경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등은 다운계약 사실 내용에 대해 앞서 본보 보도 내용과 ‘일치한다’고 거듭 밝혀 왔다.
앞서 지난 30일 포항시 감사실은 해당 공무원 A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과 개발조합 이사직 수행 여부에 대해 질의 했으나, A씨는 관련된 내용을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80대 고령의 장모 B씨가 부동산 다운계약을 주도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A씨가 장모 B씨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A씨가 K씨와 다운계약 의혹이 불거진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이 자리를 함께 했던 증인과 다운계약 내용 상황 녹취록이 있어 간부공무원 A씨를 향한 의혹은 진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포항시 간부 공무원이 지역개발지구의 땅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들여 되팔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공무원은 해당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2억원 상당의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돼 탈세 의혹도 드러났다.
또 해당 공무원은 2016년부터 G조합의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해오면서 조합회의 출석 때마다 조합규정에 따른 20만원 상당의 회의참석비를 받아왔다. 평일에 주로 진행된 조합 회의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져 공무수행과 별개 행위로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 의혹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간부공무원 A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