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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김택호 의원 | ||
대검 고발 후 구미경찰서 수사
3개월 경과에도 결과 없어 비판
市 “경찰수사 결과 기다리는 중”
구미시의회 김택호 의원(무소속) 이 구미시 육상골재 비리 사건 몸통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시청 본관 출입구서 1인시위를 벌인 뒤 "지난 6월 장세용 시장 외 16명을 대검에 고발한 후 대검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이 사건을 이첩해 구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이 수사중" 이라며 “하지만 구미경찰서는 고발후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과가 없다" 고 구미경찰서의 하세월 수사에 불만을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4일 구미시는 구미지역 최초로 육상골재 사업을 공고했다. 허가 지역은 선산읍 원리 1057-21 등 11곳으로 허가 면적은 약 18만㎡이고 채취량은 21만㎡다. 허가 채취 기간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구미시는 지난해 4월에서 8월 말까지 10개 업체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 준뒤 8월 13일에는 S업체도 허가를 내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S업체가 허가 후 골재 사업권을 D 업체에 넘긴 것은 S 업체 허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련자가 금품제공 등 로비 창구 구실을 한 게 아닐까 보고 있다" 며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구미시에 예치된 골재채취 복구비용보다 불법 채취로 인한 농지복구 비용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허가 난 곳 11곳 사후 복구 비용 보증금은 25억 원이지만 당초 허가량보다 8배나 많은 불법 채취 비용 복구 시 투입할 비용은 약 200억원 정도” 라며 “구미경찰서는 조속한 시일 내 구미육상 골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해 몸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구미시 관계자는“육상골재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특별한 게 없다" 며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구미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시도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며“구미시도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미의 제대로 된 시의원 이 분 한분 뿐입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