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장소 아닌 곳도 게시… 법규 위반 두고 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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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2지구 삼거리 현수막직접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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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사거리 현수막직접촬영 | ||
지자체는 이런 상황에도 대시민 추석 인사차 내건 현수막이라 놔두기도 떼기도 껄끄러운 입장이다.
지역 곳곳에 게시된 수백 개 현수막은 허가받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와 전봇대 등 차량 통행과 사람 왕래가 잦은 주요 상권 등 곳곳에 게시됐다.
단기간 게시되는 불법 유동성 광고 게시물에 대한 위법이냐, 합법이냐 등 법규 위반 여부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즉 일반 시민은 안 되고 정치인은 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진다.
자영업자들은“우리들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라고 떼면서 정작 단체장 등 불법 현수막은 그대로 둬 내로남불 거리미관 정책 정책”이라고 불평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고유 명절 풍습이 낳은 정치 문화이고 현직에 비해 얼굴 알릴 기회가 마땅치 않은 도전자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이란 주장이다.
즉 덕담을 주고받는 고유 명절 풍습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로 내년 선거 대비 어쩔 수 없는 이름 알리기 차원으로 법에 어긋나지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치 문화라고 주장한다.
한 지선 출마 예정자는 "문화·관념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남들 다 거는데 현수막 하나 안 걸면 유권자들은 뭐라 하겠느냐며, 인사도 할 줄 모른다고 욕할 것”이라고 했다.
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