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림청 소유 국유림에 불법으로 무단 점유한 벌통들.
우현동 산에서 불법건축물 짓고
허가도 없이 몰래 양봉업 자행
인근 학교·사찰 등 벌 날아들며
주민들 피해 호소…‘대책 절실’

포항시 북구 한 국유림을 10년 째 무단 점유한 채 양봉업을 해 온 업자를 상대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 96-1번지는 산림청 소유로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양봉업자 A씨는 이곳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벌통 40여 개를 놓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무단 점유한 면적은 약 330m²였다.

A씨는 또 인근 우현동 309번지 사유지에서 10여 년간 무단으로 양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사유지 땅 주인인 B모씨가 건설회사 자재창고를 짓는다고 비워 줄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현재 국유림 자리에 불법으로 벌통을 옮겨 놓았다. 벌통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B씨의 사유지를 거쳐야 한다.

사유지 주인 B씨는 “봄이면 벌이 활동을 해서 두려움을 주고 있다”며 “11월말이면 공사가 끝나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양봉업자가 어르신이라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세화고등학교와 대화운수, 혜원사 등에서도 꿀벌이 날아들어 불편을 호소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찰과 학교 등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벌쏘임으로 잦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세화고등학교 앞으로 청구타운 등 아파트 단지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혜원사 한 신도는 “단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말 그대로 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창문을 열어 놓기가 무섭고 절마당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며 “사익을 위해 타인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관청의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보는 A씨에게 연락해 불법점유와 양봉업에 대해 묻자, 처음엔 양봉하는 것을 부인하다 해당 지번을 밝히자, 전화를 끊어버린 후 재연락이 되지 않았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국유지가 맞으며 벌통설치와 관련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국유재산법 위반이라서 29일 현장을 확인하고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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