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다인그룹 회장 A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6년 대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다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대구 시내 2곳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양장 200여 명에게 중도금 등 300억 원 상당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업 과정에서 법인 자금 4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 회사가 동성로에 짓는 오피스텔은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년 반이 넘도록 공정률이 90% 수준에 머물러 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자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앞서 대구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경찰에 "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한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