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자·여성 등에 불리하다는 지적 제기, 국방부 "국민 의견 충분히 듣고 정책반영 결정할 것"
국방부가 2017년 시행을 목표로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거나 기업체에서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일정 기간 동안 이수 받은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거나 기업체 호봉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이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 중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대학의 교양과목 등에서 9학점을 인정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며, 우선 국방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학습원 등에 학점을 등록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은 1999년에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고졸 학력자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평생교육진흥법 등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간호보조사 활동과 같은 자기 활동을 하면서 평생교육학점을 만들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 군대에서도 학점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면서 "일단 이런 방안은 관계 기관과 협조를 거치고, 또 여성단체 등과도 토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를 학점이나 기업체 호봉과 연계시키는 것은 외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 단계에 있다"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뉴스1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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