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 직원, 거래처 대표이사 2명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전 내부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허위 구매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비 약 6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업체 대표이사와 기술 전무는 입금된 연구개발비 중 35억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한국전력공사의 연구개발비 지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업체가 수십억원을 가로챈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전 주무 부서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부정 이익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편취사법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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