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 A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기업의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는 태양광용 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의 과장급 직원 C씨를 자사의 연구소장으로 영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B사의 연구소장은 피해 기업 하청업체로부터 반도체 관련 기술 도면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15년 당시 B사 매출은 9억2000여 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성립한 중국기업은 신생기업임에도 빼돌린 기술로 2019~2020년에 61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년간 공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이 유출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회되는 만큼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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