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지속적 확대 추진 인정받아

2013년 12월 경북도 내 최초로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되어 신규 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1차 재인증 3년에 이어 4회 연속 재인증 승인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운영체계 구축, 자녀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구미시는 올해 6월 재인증을 신청해 9월 서류심사 통과 후 10월 현장 심사 시 6개 심사 요소인△최고경영층 리더십△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유연근무제도△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조사△자체점검 온라인 이력을 종합 심사받고 11월 검증심사를 거쳐 12월 1일 최종 승인 통보를 받았다.
구미시는 매월 생일 직원 격려 상품권 지급,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하계 휴양소 및 콘도 이용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자녀 위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직원 전용휴게실 및 열린나래(북카페)운영,워킹맘 여성공무원과 임신직원들 쉼터 제공으로 휴식 및 직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운영으로 불필요한 야근 등 비효율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정시퇴근 문화 정착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 가족친화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정책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관내 기업 및 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발적인 인증취득을 유도해 가족친화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2회 실시 등 일∙가정 양립과 공직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근무행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