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67)모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50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해 발전사업 허가를 대가로 한 업체로부터 1억6500만원을 전달받았다.

또 김 전 부시장에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고 김 전 부시장의 유럽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가 있다.

이밖에도 회사 자금 1억 900여 만원을 출금해 7100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등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뇌물수수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징역 5년을 확정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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