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검찰에 고발조치 “위법행위 단속 더 강화할 것”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00여 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구입해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명절 때마다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했다.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queennn@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