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일 대구·경북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 접수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에 전세임대주택 1천65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수혜계층 별로 보면 일반서민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660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 99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및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에 소득 요건을 완화해 공급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용 전세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70%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다.

◆대구·경북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

LH는 올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미 지난해에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으며, 최근 전·월세가격 급등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이번에 대구·경북 지역에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을 추진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접수기간은 5월 18~22일까지 5일 간이다.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문의는 LH홈페이지(http://www.lh.or.kr)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또는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하면 된다.

◆지원 한도액 : 대구시 6천만 원, 경북 5천만 원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보증금을 500만 원씩 올려 지원한다. 대구시 지역은 지난해 5천5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는 6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북도 지역의 경우에도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2%의 이자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대 별로 차등화해서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 2천만~4천만 원인 경우는 1.5%, 4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2%의 임대료를 받는다.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LH는 최근의 월세전환 추세에 맞춰 더 많은 서민주거지원을 위해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보증부월세 주택은 전세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 지원이 이뤄지며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LH는 보증부월세주택도 전세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월세전환 추세에 따라 보증부월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