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성 고려해 판사 3명 심리하도록 변경”
23일 의성지원은 당초 김 군수 뇌물수수 사건은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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