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A씨가 지난달 18일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 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며 선거인 C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씨를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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