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후인 내달 7일 의결키로
측근 김철근은 징계절차 착수
李 “기우제식 징계냐” 반발
“성범죄 용인 안된다” 반론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오는 7월7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윤리위는 내달 2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징계여부가 이르면 이날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제시했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다음달 7일로 회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사실관계 소명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아직 의혹이 덜 풀렸다"며 "오늘(22일) 오신 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개시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 실장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덜 풀렸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 모 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기능), 제13조(조사 요구 및 조사 등), 제23조(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5조(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등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