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농협영양군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복리 증진 등 용도로 사용

영양군과 농협영양군지부는 23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고향에 기부해 혜택 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 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 받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또한, 기부금의 30%(한도 100만 원)를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기부한 자치단체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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