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불법 투견 개사육장으로 의심되는 장소가 적발돼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변동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모씨에 대해 대구 강북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무허가로 사육장을 차리고 투견을 포함한 개 30여 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장에는 러닝머신, 철제 사육장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