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변동에서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A모씨에 대해 대구 강북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무허가로 사육장을 차리고 투견을 포함한 개 30여 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경찰과 함께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장에는 러닝머신, 철제 사육장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A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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