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표한 선거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가 있다.

그는 같은날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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