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사무실방화사건 관련 건물주 등 관계자 5명이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현장 감식, CCTV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문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고, 건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해당 건물 관리일지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 등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또 천 씨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 등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휘발유와 식칼을 구입했다’는 등의 글을 남기는 등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물품의 정확한 구입장소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의자는 유리용기에 담긴 휘발유를 2층 복도에 뿌리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203호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을 지른 천 씨는 지난해 6~7월에도 관련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변호사 사무실측은 대응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망한 방화범 천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A씨 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9일 송사를 의뢰한 의뢰인이 변호에 불만을 풀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지상 2층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인화물질 등을 뿌리는 등의 방화를 저질러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졌으며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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