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8500건·8억5500만원 부과
30일까지 스마트 위택스 등 이용

영양군이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만8500여 건, 8억 5500여 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의 1/2)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및 납부,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및 스마트 위택스, 금융앱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자납부의 경우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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