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기소됐으나 14년간 공판절차 정지 '장기미제'

재판부, 피고인 주거지 찾아가 재판 열고 선고하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000년 공소가 제기됐으나 14년 동안 하반신 마비 등 중병으로 법정 출석이 곤란해 공판절차가 정지되었던 장기미제사건에 대해 직접 찾아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출장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 재판을 개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장모(58)씨는 공범들과 형광칩을 사용한 특수 화투를 제작한 뒤 3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0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장씨는 하반신 마비, 양측 족부 궤양성 피부괴사 등 중병으로 14년 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종전 재판부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이후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으나 건강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채 결석 등으로 수술을 5~6회 실시하는 등 오히려 더 악화됐다.

또 양형조사관이 지난해 9월 거주지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팔꿈치로 바닥을 딛고 상체를 올리기만 할 수 있는 등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수 당사자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재판절차가 정지된 사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출장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 미제사건의 조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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