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상화폐 국내서 매각 후
유령법인 거쳐 송금 대가 취득
유사범죄 조사 중 여죄 탄로나

시중은행을 통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이 추가 기소됐다.

22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에 따르면 7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30대 A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총 4390여 억원의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상태로 전해졌다.

A씨 범행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송금액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이르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사범과 그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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