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428억 뇌물수수 약속·
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개 혐의
유동규는 불구속 기소
뇌물공여·증거인멸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9일 정 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또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들의 보통주 중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서 7 차례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428억 원가량을 나눠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실제 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에게 건넨 돈 2억4000만 원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부분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실장의 4가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정 실장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구속 판단을 다시 고칠 이유가 없다"며 적부심을 기각했고,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적부심 심문 시간으로 생긴 수사 공백을 반영해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자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한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