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기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예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文 정권 청와대 장관급 고위인사 중 재판에 넘겨진 최초 사례이며, 검찰이 서해피격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도 첫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 前 실장을 구속기소 했으며, 검찰은 한 차례 구속됐다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병확보 시도 없이 불구속기소 시켰다.
서 前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前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받고 있으며, 아울러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김 前 청장은 서 욱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알고도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와 유족이 조류 예측 분석서 공개를 청구하자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자료 부존재라고 작성해 전달한 ‘허위공문작성 및 행사’ · ‘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서 前 실장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이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의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前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데 박지원 前 국정원장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한 것도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검찰은 조만간 박 前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후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