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등 1373명...김경수 전 지사 사면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다.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이완영 전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및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한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의 유죄로 17년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 복귀할 수 없게 됐다. 형집행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형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정계 복귀할수 있게 됐다. 또 신계륜·최구식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됐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된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다만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감형된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도 복권된다.
한편 선거사범 1274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기타 16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장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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