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 부당 계약'...부패 관행 원천 차단

 
지난 3년간 실시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로 공공기관의 외유성 출장, 인사권 남용․부당계약 등 부패유발 관행이 개선되고 임직원들의 청렴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그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9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2020년부터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순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는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다.

그 결과 506개 기관의 4만8174개 사규에서 4722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과 외유성 국외출장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출장 증빙서류 의무적 제출 등 정산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국외출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승진제한기간을 확대해 부적격자의 승진 가능성을 차단하고, 모호한 특별채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특별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채용비리 발생요인을 제거했다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부정사용 차단 △법인카드 사용 통제 △주요 심의기구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방지 규정 강화 등을 개선했다.부패영향평가 내용을 통계로 파악하면 기관당 평균 9.3건의 부패요인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별로는 △기타공공기관(2250건) △지방공사‧공단(1756건) △준정부기관(501건) △공기업(215건) 순으로 개선권고 건수가 많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영 자율성이 높고 정부의 통제가 미약한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업무내용별로는 △인사‧채용 비리 근절이 2232건(47.3%)으로 가장 많이 개선권고 됐고 △불공정한 업무관행 개선(1309건, 27.7%)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1181건, 25.0%)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부패영향평가 완료 후 50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78명 응답),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역시 제고됐다.

‘사규 평가 이후 임직원들의 청렴수준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66.9%로 부정적 인식(3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사규 평가가 기관의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도 80.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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