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모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3200여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 및 독일에 있는 일당과 짜고 엑스터시(MDMA) 1만1594정과 케타민 1983g(합계 3억6천여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들여오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엑스터시 1만2391정과 케타민 3278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5월에도 공범이 국제우편으로 보낸 엑스터시를 수령하려다 세관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이밖에 2020년 11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이듬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마약 관련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수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대량으로 반복 수입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밀수한 마약류는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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