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합참 경보체계 개선 아파트·상가 등에 대피시설 의무화 검토

▲ 을지태극연습 연계 민방위 실제훈련 모습 / 포항시 제공
올해 5월 6년만에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재개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태세 점검과 함께 민방공 경보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회 주요인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장 등 통합방위 주요직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오는 5월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을 시행하겠다고 보고됐다.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민방공훈련이 시행되지 않아 국민 보호체계와 유사시 국민 행동요령이 안일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민방공 경보체계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민방공 경보체계는 사이렌과 TV 자막을 통해 전파되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선택 사항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정한 유사시 대피시설의 수용률은 명목상 '274%'로 국민 전부가 대피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정 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이어서 방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가 설치한 방호력을 갖춘 대피시설의 주민 수용률은 개전 시 피격 우려가 큰 접경지역에서도 고작 1.2% 수준이다. 방호력이 있는 방폭문이 설치된 역사·주차장은 신금호역과 정릉 지하주차장 등 극소수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학교,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이나 특정 아파트·상가단지에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이들 시설을 평시에 수영장과 도서관 등으로 활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핀란드의 경우 민간 건물의 85%가 대피시설(방공호)을 보유하며 평소에는 이들 건물을 카페, 주차장,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0년대 북한의 수시 침투·도발에 대응해 1968년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같은 해 제1회 비상치안회의를 개최한 데서 비롯됐다. 올해까지 총 56차례 회의 중 올해 포함 총 33차례 대통령이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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