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사고 두 달여 만에 첫 재판
검찰 ,60대 보복살인 혐의로도 기소
피고인 "살해 목적 없었다" 일부 부인
휘발유 미리 준비·헬멧 쓰고 불 질러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5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대구 동구의 한 5층 건물의 4층에 있는 무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였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불을 낸 건 맞지만 보복과 살해를 목적으로 지른 건 아니다”며 혐의 일부는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성인 무도장 업주인 50대 여성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검찰 측 주장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및 방화치상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무도장에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업체 직원 C씨와 D씨의 몸에 불이 옮겨 붙어 크게 다쳤고, 불을 낸 A씨도 자신도 화상을 입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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