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게 가방·술 접대 받고
구속영장 신청 연기·압색 방해
수사 기밀 유출 등 부탁 들어줘
검찰, 브로커 2명도 구속 기소
브로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구속영장을 일주일 연기하고 비밀누설한 현직경찰관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12일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A씨와 사이버수사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관 C경위와 브로커 D씨와 E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대구경찰청 사이버테러팀에서 해외선물투자사이트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브로커 D씨로부터 일주일 연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신청을 일주일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해 9월 중순경 강제수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팀으로 하여금 영장 재신청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 휴대폰 포렌식과 공법 자백 진술에서 D에 대한 애기 나온다는 보고를 받은 후 D씨에게 포렌식 내용 및 공범 진술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관 C씨는 브로커E씨로부터 “수사팀에게 부탁해 수사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10월 대구 유흥주점에서 수사팀 경찰관들을 초대해 술을 마시고 범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가 있다는 수사기밀을 파악해 전달하는 등의 대가로 5차례 928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7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를 선물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D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해외선물투자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경찰 수사상황 확인 및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110만원 상당 고급 양주를 수수하며 B씨에게 전화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E씨는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사상황 확인 청탁을 받은 후 3000만원을 수수하고 경찰관 C경위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선물투자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품로비를 자백받고 압수수색, FIU의심거래확인, 계좌추척, 통신내역 확인, 관련자 조사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들과 경찰관의 유착관계를 규명했다.
검찰관계자는 “경찰관 C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며 “경찰수사 사건에서 은폐·암장되는 범죄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향후에도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