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방송법 처리... 여야 '평행선' 충돌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상식에 기반했을 때 특검법 처리가 이미 늦었다"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당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중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패스트트랙에 올라도 입법까진 최장 8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밖에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이견차를 보이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법안과, 방송법의 부의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고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여야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놓고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역시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로 맞서고 있어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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